"기능성 화장품, 심사규제 개선으로 기술 경쟁 이끌어야"

입력 2015-07-30 08:35  



정부가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현행 기능성 심사제도를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기능성 심사제도가 신설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해당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반적인 제품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의견과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품질력의 하향 평준화를 유도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제도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수입화장품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에서는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앞서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규제를 완화해 각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 경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화장품 신뢰 제고 위해 탄생한 기능성 심사제도

기능성 심사제도는 피부 개선 효과가 없음에도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2000년대 초반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가 의견을 모아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을 제도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능성 심사제도라는 이름 아래 정부가 제품 효능을 사전에 입증 및 승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안전 확보, 화장품 신뢰 제고 등 효과로 이어졌다. 마케팅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평도 있다. 아울러 전반적인 품질력 향상을 유도, K코스메틱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데 많은 관계자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다.

반면 품질력의 하향 평준화를 이끌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연구개발 투자보다는 기능성화장품 고시성분만을 이용해 손쉽게 신제품을 개발하는 풍토가 조성됐다는 것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일정 함량의 기능성 `고시성분`을 함유하면 식약처 신고 후 바로 기능성화장품으로 등록할 수 있다. 반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성분으로 기능성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의약품과 유사한 방식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 이에 따라 최소 60일 심사기간과 함께 품목당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결국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고시성분 지속적 업데이트, 완제품에 대한 평가 등 제안

현행 기능성 심사제도를 두고 시대착오적 규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자, 수입 브랜드의 국내 진입을 억제하는 폐쇄적인 규제라는 주장이다.

일례로 미국의 모 브랜드는 기능성화장품 인증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한 끝에 2년만에 국내 론칭을 성공했다. 식약처의 까다로운 규제에 가로막혀 결국 고시성분을 함유한 한국용 포뮬라를 새로 제작한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의 핵심 성분이 이미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 한국에서 진행한 임상 결과까지 좋게 나와 (제품 자체의 기능성화장품 인증을)기대했는데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한 수입유통사 관계자는 "기능성 심사제도가 한국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주장에는 동감하지만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고시성분 리스트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완제품에 대한 평가 대체 등 업체간의 기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희 식약처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기능성 화장품 범위 확대를 깜짝 발표했다. 당시 김 식약처장은 아토피피부용, 영유아용을 기능성화장품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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