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일성신약,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8-06 17:57   수정 2015-08-07 10:59

<앵커>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감 시간을 앞두고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권 행사 금액은 5천170억원 정도로 합병 무산가능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용훈 기자


<기자>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마감일인 오늘 오후3시30분 현재까지 엘리엇과 일성신약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엘리엇은 보유지분 7.12%가운데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한 지분 4.95%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성신약 역시 회사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지분 2.12%를 포함해 오너일가의 보유분 0.25%까지 총 2.37%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인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지분은 총 7.32%로 집계됐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천5백억원 정도입니다.

합병이 무산되려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1조5천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삼성물산 전체 주식의 17%에 해당하는 물량이지만 이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 접수가 오늘 자정까지인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겠지만 지금까지 접수된 금액은 크지 않다"며 "내일 오전 중에 주식매수청구권 접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삼성물산의 종가는 5만5,2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인 5만7,234원보다 낮습니다.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이 있는 일반주주가 이를 행사할 경우 주당 2천원의 차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 등을 감안하면 실익은 크게 줄어듭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장외거래에 해당돼 22%의 양도소득세와 0.5%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제일모직은 주가가 4%이상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를 웃돌고 있습니다.

일반주주들 입장에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일반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금액을 합하더라도 합병무산에 필요한 금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주식매수청구권 불확실성이 사라진 뒤 이들 두 회사의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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