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마약 혐의...“징역 10월과 추징금 70만원 선고”

입력 2015-09-02 11:51  


▲김성민, 마약 혐의...“징역 10월과 추징금 70만원 선고” (사진= 영화 ‘생생활활’ 스틸컷)
배우 김성민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민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성민은 2011년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2014년 다시 마약을 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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