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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1000회, 갑질은 그곳에도…대한항공 조현아는 왜?

입력 2015-09-05 16:19  



▲ 그것이 알고싶다 1000회, 그것이 알고 싶다 레전드, 그것이 알고싶다 땅콩회항 조현아

`그것이 알고싶다` 1000회가 땅콩회항 조현아를 조명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1000회는 5일 방송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1000회를 맞아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3부작 중 1부 `담장 위를 걷는 특권`이 방송된다.

교도소는 법의 심판에 따라 그 결과가 엄정하게 집행되는 곳. `그것이 알고싶다` 1000회를 맞아 제작진은 교도소에서`평등의 원칙`이 어디까지 지켜지고 있는지 취재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벌 갑질`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를 재조명한한다. 조현아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구치소 측으로부터 남다른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특혜의혹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브로커 염 모 씨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염 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 3자를 통해 해당 구치소 관계자들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외부에 있는 대학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가능하게 만든 이들은 누구였을까. 이 논란의 중심에는 구치소 의무과장이 서 있었다. 17년간 굳건히 구치소를 지키며 막강한 지위를 누린 사람.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걸려온 수많은 제보를 통해 `담장 안 교도소`가 우리 사회 다른 어떤 곳보다도 돈과 위세와 특권이 중요시 여겨지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전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1000회 특집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1부, 담장 위를 걷는 특권`은 5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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