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위반' LG유플러스, 과징금 23억 7천만원

입력 2015-09-09 14:00   수정 2015-09-09 14:24



다단계 판매를 통해 이통통신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LG유플러스에게 23억7천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유통점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23억7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유통점들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영업 과정에서 가입자들한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통위는 요금수수료를 부당하게 산정한 행위, 지원금과 연계해 개별계약을 체결한 행위, 일부 다단계 유통점이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행위, LG유플러스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이 같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이번 과징금에는 20% 가산금까지 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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