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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재현 CJ회장 고법으로 파기환송··'구속→불구속'

입력 2015-09-10 11:35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이었던터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제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팬 제팬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가치, 대출조건,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볼 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특경가법 대신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혐의를 무죄로 보는 등 일부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다시 진행,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만 유죄로 판단,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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