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장 부지와 새로 매입한 부지를 통합해 완화한 건폐율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국토부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0개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한 공장의 경우 증축을 위해 인접 부지를 매입하면 필지 합병을 전제로 기본 부지와 편입 부지를 하나로 여겨 건폐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장 인근 부지를 매입해도 건폐율 규제가 각각 적용돼 증축을 하려면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로 나눠서 해야했습니다.
또 주거지역에 들어선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는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닥면적 1000㎡ 미만까지 설치를 허용합니다.
아울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 매입한 주택의 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건설사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단지를 통째로 매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을 독려하고,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 시 공원 의무 확보 면적(거주인구당 3㎡)에 녹지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이용수요가 있는 국공유지의 경우 매각 절차를 개선해 주택 사업기간을 현행 2년에서 3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단순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기업 컨설팅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솔루션을 찾고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