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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수수·성접대 의혹 檢事 면직은 적법하다<서울행정법원>

입력 2015-10-14 09:42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진 검사를 면직 처분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광주지검 소속 검사였던 강 모(39)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씨는 2010년 11월∼12월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과 유흥주점에서 만나 향응을 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6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강 씨는 또 향응을 받은 직후 주점 옆 모텔에 한 여성과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순천 화상경마장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면직된 강 씨는 소송을 내면서 향응 혐의는 당시 사건 관계인의 인척과 자신의 형이 혼례를 하게 돼 이를 논의하러 만난 것이며

또 성접대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향응을 받은 자리에 원고 검사실의 계장, 여수시청 공무원 등이 함께 있었고

사돈관계가 될 사이에 유흥주점에서 만나 혼례 논의를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술자리를 마친 직후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사회통념상 그 자체로 원고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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