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로·홍대 등 6곳 상권 임대료 '상생협약'...장기 안심상가' 운영

홍헌표 기자

입력 2015-11-23 11:00  




서울시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부터 원주민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23일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대학로와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 등을 중심으로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에 자율적 동참을 약속하는 건물주-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을 6개 전 지역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생협약`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며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고, 임차인은 호객행위 같이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해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핵심시설을 만들고 이를 영세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줍니다.


서울시가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보수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그 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 보장도 약속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운영합니다.


뿐 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아예 상가를 매입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시가 8억원 범위 내에서 매입비의 최대 75%까지 시중금리보다 1%p 낮게 장기(최장 15년)로 융자해주는 이른바 `자산화 전략`도 우리은행과 협력해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례는 현재 시 의회에 상정돼 있으며 제25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그 개발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역 구성원들이 모두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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