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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 '사기횡령 혐의' 징역 4년 구형…정부, 민사소송도 진행中

입력 2015-11-30 20:40  


이석기 전 의원, `사기횡령 혐의` 징역 4년 구형…정부, 민사소송도 진행中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민 세금을 빼돌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기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CNP 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비 4억 4백 4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CNP의 법인자금 1억 9천여만 원을 유용해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선거보전비 등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징역 9년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에 있다.








이석기 전 의원, `사기횡령 혐의` 징역 4년 구형…정부, 민사소송도 진행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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