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개혁 5대법안 처리 총력"

입력 2016-01-04 16:55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 내 노동개혁 5대입법의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5대입법과 2대지침 합의를 위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회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년 임시국회 안에 5대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만약 처리되지 않는다면 청년과 비정규직,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손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접고용 증가와 하도급화 현상이 청년취업을 어렵게 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가져온 원인"이라며 "올해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청년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에 따른 5대입법은 해를 넘겨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오는 8일까지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노동개혁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법 개정이 필요없는 2대지침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해고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해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2대지침은 노사 모두 윈윈하는 지침으로 일반해고지침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변경지침은 노사에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의 나침반이 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토론회 결과 일반해고 지침 도입에 따라 우려됐던 쉬운해고는 절대 불가하다는 시각이 절대다수였고, 취업규칙 변경지침 역시 아주 예외적인 부분만 인정될 것이라는 원칙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새해는 노동현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정기감독과 수시감독을 포함해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단 한명이라도 비정규직이 있다면 그 직원이 차별받는 내용이 없는지 즉시 감독해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적잖은 사업장에서 큰 의미 없이 기간제로 하거나 한시적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잘 지도해 계약 자체가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는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미 지난달 31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회동했다.
저녁식사도 겸하며 특히 2대지침 등에 대해 오해를 푸는데 집중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서 "김 위원장과 재차 만나 가슴을 터놓고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당초 이날 오후에 청와대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한국노총을 곧바로 방문하기로 했지만 김 위원장과 일정 조율이 어려워 공식 방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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