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 기회 확대...사업자등록 후 1년이내 신청 가능

입력 2016-01-11 11:24  

자영업 급증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밝혔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약 27% 수준에 이르는 등 그 비중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자영업자에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고용보험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
사업자등록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적자운영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폐업이후 일정기간 생활안정 지원 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는 보험가입 기간이 ‘사업자등록 후 6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이 시기에 미처 가입하지 못할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제도적 문제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가입제한 기간을‘사업자등록 후 1년’으로 완화한 것이다.
김광용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국장은 "기존에 가입기간 제한으로 미처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두루누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게 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등에 대하여는 보험료의 6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소득월액이 월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신규 가입하는 경우 월 소득이 130만원인 근로자 1인당 사업주는 연간 84,240원, 근로자는 연간 60,840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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