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구제역' 설 앞두고 돼지 반출금지 '비상'

입력 2016-01-15 13:53  




전북도는 잇따른 구제역 발생으로 다른 시·도로의 돼지 반출이 금지됨에 따라 도축장의 가동시간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출하 물량이 가장 몰리는 시기에 반출금지 명령이 내려져 축산농가들이 돼지 출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 8개 돼지 도축장들은 평일 가동시간 연장과 휴일 근무로 출하 물량을 최대한 소화할 계획이다.

살아있는 돼지는 반출하지 못하지만 도축된 돼지고기는 상관이 없다.

반출금지 명령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16일 0시부터 7일동안 적용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상당수가 타 시·도에서 도축되고 있다"며 "반출 금지로 도내 도축장으로 물량이 몰릴 것에 대비한 조처"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고창지역의 돼지 11만4천마리 전체에 대해 이날까지 긴급 접종을 마치기로 했으며 구제역 발생농가의 돼지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매몰 처리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날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철저한 소독과 백신접종을 각 시군에 지시하고 농가에는 구제역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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