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 순찰차 도입, 공무원 월급 인상↑

입력 2016-01-15 17:55   수정 2016-01-15 18:14

▲(사진=YTN뉴스 캡처)

암행 순찰차 도입, 공무원 월급 인상↑

경찰이 오는 3월부터 ‘암행순찰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암행순찰차란, 일반 승용차와 같은 모습으로 불시에 단속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이미 암행순찰차를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3월 1일부터 4개월간 1단계, 7월 1일부터 4개월간 2단계 시범운영을 걸쳐 대국민 정책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한 후 연말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암행순찰차는 중형 세단형 일반 차량으로, 경광등 3개와 사이렌 스피커, 마그네틱 경찰마크를 설치한다. 암행 순찰 중 위반 차량이 발견될 때는 차량에 장착된 경광등과 사이렌, 안내판 등을 활용해 경찰차임을 표시한 후 단속하는 방식이다.

차량 후면 유리창 안쪽에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뒤 운전자에게 ‘정차하세요’ 등의 문자로 지시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차량 내 설치되는 블랙박스는 위반행위와 단속과정 녹화기능을 수행한다.

암행순찰차의 단속 대상은 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등 노출 단속이 어려운 얌체 운전과 사고 위험을 높이는 난폭운전 등으로 하며, 주간에만 운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공무원 월급이 인상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바뀐 규정에 따라 9급 1호봉 월급은 26만원 오른 `134만 6400원`, 7급 1호봉은 `167만 2800원`, 5급 1호봉은 `225만 9700원`, 1급 1호봉은 `363만 2400원`을 받게 된다.

또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부정어업 단속자 등 고위험 현장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소방공무원에게는 수당에 가산금을 추가 지원하고, 지자체 과장급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 폐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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