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이란 뭐길래 정치권 떠들썩?…내일 다시 논의

입력 2016-01-22 07:54   수정 2016-01-22 14:11




여야 원내지도부가 그간 19대 국회 내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보여온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해 의견차이를 좁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열흘 만에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해 원샷법 등을 놓고 재협상에 나섰다.

그동안 원샷법은 대기업을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원샷법은 경기 침체 또는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자발적·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에 나서게 도와줌으로써 경제 위기가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더민주는 재벌 특혜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새누리당은 대기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적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1개를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다 10대 재벌·대기업만 제외하자고 한발 물러섰고, 이날 회동 직전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한다는 전제로 새누리당안 수용으로 입장을 틀었다.

대신 더민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길을 국회가 앞장서서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국회의장 주재하에 양당 지도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요구해, 새누리당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법 적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을 먼저 추진한 뒤 추후 2년을 다시 연장할지 말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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