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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무죄 주장 "비방 목적 전혀 없어" 징역 8개월 구형

입력 2016-01-25 13:58   수정 2016-01-25 14:02


장성우 박기량
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무죄 주장 "비방 목적 전혀 없어" 징역 8개월 구형
장성우가 박기량 명예훼손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 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을,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장성우가 프로야구 선수로 구단과 KBO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했다. 징역 8월을 구형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장성우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전혀 없었다. 일부러 이 내용을 전파할 의도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성우는 최후 변론에서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 또,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우 전 여자친구는 SNS에 장성우가 치어리더 박기량을 비롯해 자신의 소속팀 선수와 감독에 대해 뒷답화와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성우와 나눈 메신저에서 박기량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언을 해 충격을 줬다.
장성우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2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무죄 주장 "비방 목적 전혀 없어"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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