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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규제 완화…쇼핑몰 등 복합개발 허용

이준호 부장

입력 2016-01-27 11:00  



앞으로 재개발사업 구역에 쇼핑몰이나 아파트형공장 등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업무계획`을 통해 재개발사업의 건축 용도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주택과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할 수 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모든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인접하는 재개발구역에서는 복합개발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구역에 복합개발이 이뤄지면 쇼핑몰과 아파트형공장,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대규모 시설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전면개정해 기존 6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매도청구권 인정, 가로구역 기준 완화, 공동이용시설 설치지원 등을 신설했습니다.

국토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올해 시범사업 규모를 당초 150가구에서 400가구로 확대하고 민간투자방식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의요건을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하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철거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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