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 시행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1-31 06:00  



롯데백화점이 2월1일부터 유통업계 최초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이란 외국인 고객이 매장에서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총 100만원 한도 내)의 물건을 구입할 때, 현장에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방문이 가장 많은 서울 소공동 본점에 우선 서비스를 도입하고, 향후 점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간단한 여권 조회와 승인 과정만 거치면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하게 돼 즉시 할인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중국 춘절 연휴(2월 7일~13일)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2월 1일~29일)`을 맞아 중국인 고객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MCM, 모조에스핀, 쿠쿠밥솥 등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인기브랜드 260여개가 참여해 10~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 증정 및 금액 할인 프로모션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롯데백화점 이완신 마케팅부문장은 "외국인 즉시환급 제도 도입에 따라, 편리하게 즉시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올 들어 첫 외국인 관광 특수인 중국 춘절 및 코리아 그랜드 세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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