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최초보도 조정린 "피해자 고맙다고 문자"

입력 2016-02-05 00:11   수정 2016-02-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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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최초보도 조정린 "피해자 고맙다고 문자"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되자, 최초 보도한 TV조선 조정린 기자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정린은 과거 TV조선 `뉴스9`에서 "지인으로부터 `유명 개그우먼 남편이 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다"면서 “개그우먼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 당장 경찰과 검찰에 확인해보니 가해자 이경실 남편 최씨는 이미 경찰 수사까지 다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린은 “평범한 가정주부인 A씨의 얼굴은 사건에 대한 충격으로 수척했다”고 밝힌 조정린은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의 기억은 참담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조정린은 "피해 여성 A씨는 날이 밝자마자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그제서야 이경실 남편 최씨 태도가 달라졌다"며 "최씨는 `죽을 짓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면서 "이번 보도가 나간 직후 A씨로부터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감사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경실 남편 최씨는 작년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시고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 남편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최초보도 조정린 "피해자 고맙다고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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