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스텔스 차량…운전면허 실격 사유는?

입력 2016-02-07 13:05   수정 2016-0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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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차량

일명 `스텔스 차량`의 위험성이 제기됐다.

`MBC 뉴스`는 지난 6일 도로 위 유령 `스텔스 차량`에 대해 다뤘다.

스텔스 차량이란, 밤에 운전할 때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을 뜻한다.

MBC 뉴스에 따르면 스텔스 차량은 늦은 밤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도로 위에 넘쳐난다. 특히 지난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아 적발된 차량은 39000여 대로, 하루 평균 100대가 넘는 스텔스 차량이 도로를 질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런 가운데 운전면허 시험 강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과시험 문제는 현행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확대된다. 시험에는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이 추가된다.

현행 장내기능 시험은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과 차로 준수 및 급정지 2개 항목만 평가했다. 개선안은 300m 이상 주행, 신호교차로, 경사로 등 총 평가항목이 7개로 늘어난다.

`실격 사유`도 안전띠 미착용과 사고야기 2개 항목에서 신호위반, 출발지연 등 5개가 더해진다. 의무교육 시간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된다.

(사진=K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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