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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5억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16-02-15 10:13  




▲ 나한일, `5억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사진=영화 `무` 스틸컷)


[김민서 기자] 배우 나한일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한일은 2007년 6월, 김 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계좌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해동인베스트먼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해동인베스트먼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자금 운영을 총괄한 나한일의 형 또한 함께 기소되어 1심 무죄, 2심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원심이 확정됐다.


mi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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