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1심 무죄…판단 근거는?

입력 2016-02-15 15:50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15일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때린 혐의 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던 대리기사 이모(54)씨와시비가 붙어 폭행하다 이를 말리는 행인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작년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김 의원과 한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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