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오는 19일까지 3개 대기업의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거래가 정확히 공시됐는지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로의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49개를 대상으로 삼성·현대차 등 상위 기업집단부터 매년 6∼7곳의 내부거래 공시를 점검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기업집단 규모를 상·중·하로 분류해 매년 그룹별로 3개씩, 9개 대기업의 공시 이행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9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점검해 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한 뒤 2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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