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 가해자 무죄…"아주 이례적인 사망"

입력 2016-02-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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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2010년 미국에서 발생한 배우 이상희(56)씨의 아들 사망 사건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18일 이씨의 아들(당시 19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폭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한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의 복부에 난 작은 크기의 촬과상 뿐 사망과 관련한 직접적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폭력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단국대 석좌교수 등 전문의 부검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복부 출혈에 따른 원발성 쇼크로 사망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논문이나 문헌조사 자료에서 배를 맞아 심장마비로 급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 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A(당시 17세)씨와 몸싸움을 하다 주먹에 맞고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로 뇌사판정을 받았다가 이틀 후 사망했다.
당시 미국 수사당국은 "이 씨의 아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 부부는 A씨가 2011년 6월 국내로 입국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2014년 1월께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의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해 폭행과 사망이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서울대와 단국대 의대에 부검 감정을 재의뢰한 결과 이씨의 아들이 A씨와 몸싸움을 하다 복부를 맞아 그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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