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심야 콜버스' 도입...11인승 이상 승합차·버스에 허용

입력 2016-02-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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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말 등장한 심야 콜버스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 버스나 택시와 다른 `심야 콜버스`라는 새로운 업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국토부는 `심야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할지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추후 별도 고시하기로 하고, 심야 콜버스 차량은 택시와 버스면허업자 모두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면허를 받은 사업자라면 버스사업자든, 택시사업자든 모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심야 교통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해 공급력 확대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심야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승객에게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최종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주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이다.

국토부는 기존 버스면허업자의 경우 11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를 심야 콜버스 차량으로 투입하도록 하고, 택시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산 승합차는 11인승 카니발, 12인승 스타렉스가 있다. 14인승·15인승 쏠라티는 13인승으로 개조해 쓸 수 있다.

지난해 국토부가 기존 6∼10인승 대형택시 규모를 13인승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만간 승합택시가 출시될 예정이다.

법적으로 승합차는 11인승 이상, 버스는 16인승 이상을 뜻한다.

버스사업자가 승합차를 심야 콜버스로 쓰려고 들여오면 낮에는 영업을 할 수 없어서 25인승 이상 버스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콜버스랩은 25인승 전세버스 사업자와 손잡고 영업 중이다. 전세버스업자는 면허사업자가 아닌 등록사업자이다.

국토부는 심야 콜버스 제도에 버스·택시 면허사업자만 포함하려는 계획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심야 콜버스 영업을 불법이라 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제도를 만들고 나서 시장의 수요공급 변화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반까지 버스·택시업계로부터 막바지 의견수렴을 한 뒤 주말 전에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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