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액 0.7% 인상

입력 2016-02-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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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0.7% 인상됩니다.

또, 국민연금보험료도 소득구간에 따라 최고 월 1만1,700원, 연간 약 14만원 가량이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을 전년보다 0.7% 올리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선과 상한선을 상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월 20만 2,600원에서 4월부터 월 20만 4,010원을 받게 됩니다.

또,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최고 월 1만3천원이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9,600원, 자녀·부모는 16만6,360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을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선을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최저 구간인 28만원 기준소득월액 대상자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월 2만4,300원에서 월 2만5,200원으로 900원이 오르게 되며, 최고 구간인 434만원 이상 소득자는 월 37만8,900원에서 월 39만600원을 매월 1만1,70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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