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구 전 앵커, 사기 혐의 피소...'12억 연대보증'

입력 2016-02-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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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애 기자] 최일구 전 MBC 앵커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2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 모 씨가 최일구와 고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일구와 함께 피소된 지인 고씨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천㎡를 팔 것처럼 최씨에게 접근한 뒤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2천53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일구는 고씨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최씨는 "최일구가 수차례 찾아놔 고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부가 아니었다"라며 "이를 따지자 최일구가 `고씨와는 사실혼 관계`라고 밝혀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일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처음엔 (고씨를)아내로 소개했으나 한 달쯤 뒤 아내가 아니라고 설명해줬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최일구 전 앵커는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그는 친형의 부동산 및 출판사를 운영해 온 지인의 공장부지 매입사건 등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30억원대의 부채를 떠안고 2013년 4월 13일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으나 결국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최근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사진=tvN)

eu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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