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4월부터 0.7%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12월 현재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402만8,671명으로 이들이 받는 전체 평균 급여액은 33만7,560원.
이에 따라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부터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평균 2,360원(33만7천560원×0.7%)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 급여액뿐 아니라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작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0.7%)을 반영해 4월부터 월 20만4,01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고자 해마다 물가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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