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비 前소속사 대표, 사문서 위조 첫 공판 4월 5일

입력 2016-02-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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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화요비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전 소속사 대표의 첫 공판이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오는 4월 5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화요비 전 소속사 대표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는 박 씨가 변호인을 대동해 관련 혐의에 대한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박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 하순께 화요비의 앨범 투자를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요비의 막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하고 날인해 연대보증책임의 위험을 부담하게 한 혐의다.


이송이기자 songy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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