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후 죄책감에 사망, 단원고 교감 순직 아니다"

입력 2016-03-03 08:23  


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 강민규(당시 52세) 교감의 사망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씨 부인 이모 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2014년 4월18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유서에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고 남겼다.
유족은 강씨 자살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어진 소송에서도 1심부터 내리 패소했다.
법원은 공무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순직 인정 조건은 안 된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런 위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를 순직으로 본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또는 `목격자`라는 판단에서다. 전문의들은 강씨가 자살하게 된 원인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인 `생존자 증후군`을 꼽았다.
법원은 "생존자 증후군이 자신의 구조작업 종료 후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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