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와 성관계 갖고 대가 받은 유명 여가수, ‘약식기소’

입력 2016-03-23 18:29  




검찰, `원정 성매매` 혐의 연예인 등 약식기소


재력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았던 여성 연예인 4명에 대한 `성매매`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23일 미국 원정 성매매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명 여가수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교포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예기획사 대표인 강모(41·구속)씨 소개로 사업가를 만났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강씨에게 대금 일부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당시 A씨를 비롯해 여성 4명과 B씨의 성관계를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오후 연예인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업가 B씨뿐 아니라 배우와 걸그룹 출신 연기자, 연예인 지망생 등으로 알려진 다른 여성 3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성매매 업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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