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70세 노인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임플란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개 치아당 약 140만~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치과의사 관행가격 포함)이 건강보험 수가 적용에 따라 약 53만~65만원으로 약 6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은 일생동안 2개 치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결핵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했으며,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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