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비단원숭이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모(41·건설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1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커먼마모셋(일명 `비단원숭이`) 2마리를 태국에서 국내에 밀반입해 암거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에게서 원숭이 2마리를 압수했다.
비단원숭이는 암거래 시장에서 한마리당 약 750만원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를 이 원숭이 2마리를 태국에서 1000만원에 산 뒤, 국내에서 100만원에 되팔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숭이의 크기가 매우 작아 가방에 넣어 비행기로 밀반입할 수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암거래는 서울에 위치한 한 국내 동물보호단체의 고발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암거래 현장에서 전씨를 검거했다.
브라질 등지에 주로 분포하는 이 원숭이는 크기가 최대 약 20㎝, 무게는 최대 약 250g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