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 개정...취준생도 가능

고영욱 기자

입력 2016-05-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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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취업준비생도 전세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은 졸업한 학교가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는 보증금과 월세를 주변 시세의 50% 범위 내로 하고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개선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부터 시범적용한 후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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