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사생활 ‘헛소문’ 낸 장성우, 항소심서 징역형 8월 구형

입력 201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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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 박기량(26·여)씨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야구선수 장성우(26)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이상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피고인은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며 같은 구형량을 요청했었다.

이날 장씨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장씨는 벌금 700만원, 박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장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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