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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52만원 염색’ 갑질 미용실, 잠정휴업...업주 처벌될까?

입력 2016-06-03 00:00  




장애인에게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 `요금 폭탄` 논란을 빚은 충북 충주시 A미용실이 행정당국 권고에 따라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지난 2일 "미용실이 자율 요금제로 운영되지만 바가지 요금 논란이 제기 돼 영업을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며 "업주가 이를 받아들여 당분간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영업 중단 권고와 함께 A미용실에 행정 지도 공문도 보냈다.

시는 공문에서 "요금을 지나치게 비싸게 부과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주경찰서는 지난 1일 피해자 이모(35·여) 씨와 미용실 업주 B씨를 소환해 당시 경위를 조사했다.

이 씨는 "B씨는 요금에 대한 설명도 없이 52만 원을 결제했다"고 하소연했지만, B씨는 "커트, 염색, 코팅 외에 30만원 정도 하는 머릿결 재생과 두피 건강 시술까지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보강수사를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뇌병변 장애를 앓는 이 씨는 지난달 26일 집 부근인 A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다가 B씨가 요금이 52만 원이라며 카드로 결제하자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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