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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승진' 확대...9급에서 5급 승진 10년 내 가능

입력 2016-06-07 15:17  



앞으로 9급 공무원도 10년 이내에 5급으로 승진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7일 승진 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9급에서 8급으로이 승진은 4년이상, 8급에서 7급 승진에 6년이상, 7급에서 6급 승진에 7년이상, 6급에서 5급 승진에 9년이상 등이 소요됐었다
.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5급 이하 승진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성과가 우수한 7, 9급 공무원의 상위직급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전망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81년 조직 활력을 높이고 근무의욕 촉진을 위해 특별승진제도를 도입,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선발 기준이 추상적이고 공정성에도 우려가 있어 활용이 미미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5급 이하 우수성과자 특별승진은 291명으로 전체 승진의 2.2%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가 이날 발표한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은 5급 이하 승진 예정인원 중 10% 내외를 특별승진시키기로 했다.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승진은 소요(T/O)를 사전에 확보해 일반승진심사 전 특별승진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시 예상결원(5급)으로 심사를 실시, 추후 우선 임용토록 했다. 또 특별승진 기준을 사전에 결정해 공개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의 특별승진을 대폭 확대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공직에 일 잘 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풍토 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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