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 취하 "군복무 124일中 30일 연·병가" 위반 아니다?

입력 2016-06-16 07:33   수정 2016-06-16 10:21


`성폭행 논란` 박유천 고소 취하 된 가운데, 군복무 근태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유천 고소 취하 된 가운데 한 매체는 최근 "박유천이 군 복무 기간의 4분의 1 가량을 연가나 병가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유천은 지난해 9월 강남구청 관광진흥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곡 복무를 시작한 후 연가 14.5일, 병가 13.5일, 조퇴 2일을 사용했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군 복무기간 124일 중 30일을 연가나 병가로 보냈다.

전체 복무기간의 1/4이며 출퇴근일(94일)의 3분의1 수준으로, 박유천은 강남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66명 중 복무기간 대비 연가 및 병가의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과 사회근무요원은 1년에 연가 15일, 병가는 2년간 30일을 쓸 수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다른 매체에 “박유천은 복무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특혜 또한 없었다”고 해명했다.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가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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