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고소 여성 강제성 주장, 업소 직원 "화장실에서 같이 놀고 그냥 갔다"

입력 2016-06-21 11:45  


JYJ 박유천을 고소한 피해 여성들이 강제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박유천을 고소한 피해 여성들은 박유천이 제압 과정에서 화장실 손잡이를 잡고 못 나가게 막았다고 진술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박유천이 두 손으로 어깨를 잡고 강제로 꿇어 앉혔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박유천이 간 업소 직원의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다.
박유천을 처음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와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폭행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소리만 질러도 저희가 화장실을 다 들어가 보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상 유흥업소에서 2차를 갈 경우 따로 비용을 지불하는데 박유천이 당일 비용 지불없이 떠났다고 밝히며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같이 놀고 그냥 갔다. 나몰라라 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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