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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고, 부상자 모두 협력업체 소속 "황산 1천L 쏟아져"

입력 2016-06-28 12:42   수정 2016-06-28 12:44

고려아연 사고, 부상자 모두 협력업체 소속 "황산 1천L 쏟아져"


고려아연 사고로 황산 1천L 누출됐다.
고려아연 사고는 28일 오전 9시15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발생했다. 고려아연 사고로 황산이 누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화상을 입었다.
부상한 근로자 중 김모(60)씨 등 3명은 중상, 이모(62)씨 등 나머지 3명은 경상이며 이들은 응급처치 후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고려아연 근로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으로 이날 황산 제조공정 배관 보수 준비를 위해 4m 높이의 배관을 해체하다가 황산 1천ℓ가량(액체·농도 70%)이 누출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다.
경상을 입은 김모(48)씨는 "고무장갑을 끼고 배관 볼트를 푸는데 갑자기 황산이 튀어나왔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다음 달 23일까지 정기보수 기간으로 사고는 첫날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28분쯤 해당 밸브를 차단하고 방재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누출된 황산 대부분이 공장 내 집유시설로 흘러들어 갔으며, 주변 대기에서 유해가스 농도를 확인했으나 특이점이 나오지 않아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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