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메시, 벌금 무려 45억…징역 21개월 "항소할것"

입력 2016-07-07 08:10   수정 2016-07-07 11:10


탈세 혐의 메시가 징역 21개월 선고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탈세 혐의 메시 대변인은 7일(한국시간) "메시 부자는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탈세 혐의 메시 측은 징역 21개월을 선고한 바르셀로나 법정이 과한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메시 공동 변호인 엔리케 바시갈루포와 하비에르 산체스 베라는 "스페인 법원은 같은 혐의로 징역 기간을 늘렸다. 한 가지 혐의로 징역 7개월을 더해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페인 법원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린 메시와 그의 아버지에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과한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메시 대변인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납세 의무를 잘 알고 있었으며,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으로부터 세 건의 탈세 혐의로 징역 21개월을 선고받았다.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7천만원), 아버지 호르헤는 150만 유로(약 19억3천만원)의 벌금형도 각각 선고받았다.
스페인에선 통상적으로 세금 문제와 관련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은 형 집행이 유예된다.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 부자가 징역살이할 가능성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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