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조원태·조현아 고발 검토

입력 2016-08-11 10:25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을 자회사에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한항공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9명으로 구성된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무처의 심사보고서 의견과 한진 측의 반박을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달 이들 남매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회사인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특히 심사보고서에는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고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컨버스는 조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등 삼 남매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이며 싸이버스카이는 지난해까지 삼 남매가 33.3%씩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11일 입장자료를 내고 “한진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는 현재 심사보고서만 나온 상태로, 추후 그룹의 의견제출 및 소명을 거쳐 전원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며 “아직 그룹의 의견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전원회의 일정도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결과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사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ㆍ입장이 아닌 심사관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사보고서에 언급된 고발 여부도 확정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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