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방문판매 걸림돌 '환불문제' 올해는 해결되나

김보미 기자

입력 2016-08-18 06:16   수정 2016-08-18 14:42

최근 들어 투자자들은 직접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언제, 어디에서든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입에 나서려고 보면 어떤 펀드에 가입해야 될지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 중에는 "비대면 실명 인증 절차가 오히려 더 까다로워 차라리 지점에 가서 가입하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럴 땐 펀드도 보험처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품 설명부터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경제TV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증권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 증권사의 방문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특정 상품을 지목해서 방문판매가 불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증권사가 방문판매업자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은 방문판매법 제8조와 제9조에 있습니다.
제8조에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8조 1항을 살펴보면,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고객이 `방문 판매`라는 방법을 통해 상품을 구입했다면, 그 상품의 종류를 막론하고 14일 이내에 고객이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9조 2호에서는 고객이 청약 철회를 요구할 경우 `방문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권사의 펀드 방문판매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고객이 만약 방문판매를 통해 펀드에 가입한 후 손실이 생겨 14일 안에 청약 철회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는 방문판매법 제 8조에 따라 고객의 청약 철회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제 9조 2항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펀드 상품의 손실분까지 고객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사실상 펀드가 며칠 사이에도 가격이 수시로 바뀌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증권사들이 방문판매에 나서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지난 10일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문판매법 개정안)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행 법상으로는 펀드의 방문판매가 허용돼 있으면서도 정작 증권사들은 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부터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최근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료: 지난 10일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문판매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박용진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은행, 증권회사의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약 철회 규정에서 자유롭도록 하고, 자본시장법에 새 조항을 만들어 채권, 펀드에 한해서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자가 상품 가입을 권유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덧붙였습니다.

(자료: 지난 10일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는 방문판매를 하라 그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방문판매법의 규정을 받아야 된다며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적용하다 보니 (증권사들이) 실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금융당국은 실명거래법을 `거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을 통해 실명을 확인할 수 있다`로 유권해석을 바꿔 지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이 활성화되고, 증권사들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상품 가입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상품에 대한 고객의 접근성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해결과제는 방문판매입니다.
3년 간 끊임없이 논의돼 왔던 증권사의 방문판매. 올해는 가능할까요?
증권사들은 11월로 예정돼 있는 IFA제도와 더불어 방문판매까지까지 시행된다면 전문 자산관리사들이 고객들을 찾아다니며 계좌개설부터 자산관리 상담, 펀드 판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층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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