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규정 안 지켜 '경고·주의'

입력 2016-08-23 12:06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직원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무더기로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와 준법지원실의 기금운용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내부감사를 벌여 이같이 처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부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외 주식·채권 분야와 부동산 등 대체투자분야, 운영전략과 내부통제 분야 등에서 투자지침을 어기는 등 문제를 드러냈다.
주식운용실 일부 운용역은 국내주식위탁 예비운용사를 전체 정규운용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운용사를 초과 선정했다.
해외 대체실 일부 운용역은 해외사모펀드 위탁운용사와 추가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운용보수 면제 조건을 투자위원회의 승인 조건과 다르게 체결했다. 그 결과 운용보수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게 하는 등 부실하게 일을 처리했다.
위탁투자지침을 위반한 위탁운용사에 대한 조치에서도 하자를 보였다. 경고 등 조치를 누락하거나 추가 제한 조치를 통보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했다.
지침상 수익률이 저조해 전액 회수 대상이 된 펀드에 대해서는 위탁자금 전액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회수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일관된 기준 없이 감액해서 회수했다.
국내주식을 직접 투자하거나 위탁 운용하면서 초과보유 제한규정을 어기고 특정 주식을 초과해서 보유했다.
채권위탁운용사가 `국내 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위탁투자지침을 어기면 경고나 추가자금 배정 제한 등의 단계별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단계 조치를 누락한 채 추가자금을 배정하고 나서 뒤늦게 자금배정 제한 조처를 했다.
기금운용본부 일부 직원은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채 외부 상용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정보보안 업무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전략실 일부 직원은 국내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면서 기업 주주총회에 올라가지 않은 일부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한 것으로 허위 공시했다.
기금운용본부는 1999년 국민연금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고자 설립됐으며 지난 5월말 현재 533조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리스크관리센터, 운용전략실, 주식운용실, 채권운용실, 대체투자실, 해외 증권실, 해외 대체실, 운용지원실, 뉴욕·런던·싱가포르 사무소 등에서 4월 현재 319명이 근무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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