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열사 지분 보유현황 허위 신고`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롯데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총수는 자신과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롯데는 일본 내 롯데 계열사의 지분 내용을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주주`가 소유한 회사로 신고하면서 총수일가의 내부 지분율을 크게 낮춰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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