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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 반도체공장 '백혈병 산재' 불인정

입력 2016-08-30 11:18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가족이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 모씨의 아내, 정 모씨와 전 직원 김 모씨 등 3명이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이 걸렸기 때문에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지난 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 측이 "삼성 반도체공장 근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법원은 최초 소송을 건 원고 5명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2명에 대해선 "백혈병 발병과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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