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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이어 남동생도 위험” 내림굿 받은 세월호 유족, 무속인 고소

입력 2016-09-01 16:18  




내림굿 비용 등으로 무속인에게 1억여 원을 전달한 세월호 유족이 무속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사고로 남편을 잃은 A(43·여) 씨는 지난해 6월 무속인 B 씨에게 1억원을 주고 내림굿을 받은 뒤 산기도와 법당 물품 비용 등으로 2천5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당시 A 씨는 B 씨로부터 "신기운이 있어 남편이 사망한 것"이라며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기당했다는 생각에 B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거절하자 지난 7월 초 경기 광주경찰서에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광주서는 그달 말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인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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