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성폭행 및 납치·감금 혐의로 최 모(24)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다.
최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흉기로 위협해 남양주로 향하는 버스에 A양을 태웠다. 최씨의 협박에 겁에 질린 이 학생은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버스가 서울서 1시간 떨어진 남양주시 화도읍 한 정류장에서 멈췄고 최 씨가 A양을 끌고 내리려는 순간 A양은 버스기사 쪽으로 도망쳤다. 최씨는 버스에서 내려 그대로 도망쳤다.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씨가 여학생과 함께 서울에서 남양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것과, 남양주 화도읍의 한 승강장에서 혼자 내린 모습이 찍힌 버스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신원을 특정해 추적했다.
또 최씨가 화도읍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승용차를 끌고 강원도 속초까지 달아나는 모습을 포착, 강원지방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
최 씨는 3일 오후 5시 40분께 강원도 속초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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