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가산금도 50%에서 100%로 올라갑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발금액 중 환수하지 못한 보험금은 20%만 인정해 포상금을 산출하던 기존 제도는 폐지하고,환수여부와 상관없이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금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기 신고절차도 간소화 됩니다. 인터넷 신고 시 본인 인증방식으로 현행 아이핀 이외에도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도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높아진 포상금 기준은 올해 7월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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