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훔쳐갔다" 이영애 허위고소한 50대 男, 무고죄로 징역 1년

입력 2016-09-05 08:44   수정 2016-09-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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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45·여)를 허위 고소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 토지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와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를 이영애 측이 훔쳐갔다며 그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2012년 10월 A사와 자신의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이영애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 자격으로 양측 합의서에 함께 날인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영애의 소나무는 그의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을 뿐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었고, 정자와 가로등은 조경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무단반출에 따른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오씨는 이영애 측이 김씨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증거가 없다면서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오씨가 이영애를 고소할 때 고소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오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영애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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